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긴급 보완: 5월 9일 ‘토지 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발표된 긴급 보완 대책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도하려는 분들이라면 이번 발표가 ‘수억 원의 세금’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1. 정책 변화의 핵심: ‘허가 완료’가 아닌 ‘신청’ 기준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매매가 완료되어야 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청의 심사 기간(약 15일) 때문에 4월 중순만 넘어도 사실상 혜택을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구 전략’ 마련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 처리 시차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보안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 상세 일정 및 양도 기한 (필독!)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잔금 및 등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구분 | 양도 기한 (잔금일) | 해당 지역 |
| 기존 조정대상지역 | 2026년 9월 9일까지 |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
| 신규 조정대상지역 | 2026년 11월 9일까지 | 2025년 10월 신규 지정 지역 |
즉,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신청 접수만 완료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위 기한 내에 집을 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배경)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구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4월 말에 신청하면 심사 기간 때문에 5월 중순에나 허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 종료일(5월 9일)을 넘기게 되어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되는 ‘현실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4. 궁금증 해결! Q&A
Q1. 신청만 하고 허가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전제로 한 혜택이므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서류 준비 시 실거주 목적 등 요건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2. 5월 9일 이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5월 9일이 지나서 접수된 신청분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날짜를 엄수하세요.
Q3. 관련 법 개정은 언제 되나요?
정부는 소득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5. 공식 사이트 참고 정보
더 자세한 보도자료 전문과 시행령 개정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보완 대책은 토지거래허가라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발이 묶였던 매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 앞에서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신청’이라는 첫 단추를 서둘러 끼우시기 바랍니다. 수억 원의 세금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퇴로를 열어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뼈아픈 실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완화된 기준을 활용해 5월 9일 전에 신청서를 접수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4월 중순만 돼도 허가 안 나올까 봐 불안해서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통령 지시 한 번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뀌니 다행이네요. 지금 바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목록부터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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